차량 운행일지 양식
by kwakkwak 2016. 4. 27. 10:07
2016년부터 차량 비용처리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1년에 천만원 이상 비용처리 하기 위한
운행일지 양식입니다.
5520160331170724_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6-13호).hwp
리스 및 렌트, 할부 등으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법인은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만 비용처리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담당 세무사 통해서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2016.08.30
무더운 여름 잠시 눈정화!
2016.07.30
목련꽃이 아름답다
2016.04.05
12월의 태양을 바라보며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