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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일반인 구매 가능 - 법 개정 통과

장기렌트카

by kwakkwak 2015. 12. 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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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차량 일반인 구매 가능 - 법 개정 통과

 

 법 개정안 통과로 2017년부터 일반인도 5년이 경과된 LPG 렌트카를 인수할 수 있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2015년 12월에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현재는 LPG를 사용하는 택시차량이나, 렌트카를 일반인이 구매할 수 없었습니다.
유공자가 장애인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던 차량만 5년이 경과하면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2017년부터는 일반인도 5년 경과된 택시 차량과 렌트카 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렌트카는 최대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5년 계약하고, 필요하면, 계약 종료 후 타던 LPG 차량을 본인 명의로 구매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LPG 값이 현상태로 유지되면 좋으련만, 또 오르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점점 리스보다는 렌트가 수요가 더 많이 지고 있습니다만,

LPG 차량도 인수가 가능하게되니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나, 리스 및 렌트 견적서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아래 게시판으로 상담요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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